법원서류

질문자: 치즈케잌  |  등록일: 06.23.2025 13:51:19  |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비지니스도 문을 닫고 크리딧카드페이먼을  2020년 4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어떤남자분이 편지를 가지고 왔길래 서류는 받지않고 문을닫고 들어왔는데 그사람이 문앞에 편지를 놔두고 가벼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편지를 받은걸로 성립이 되나요?  아마도 크레딧카드회사 소송인것같은데  CA주는 4년이 넘으면 소송을 못한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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