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차일 수도 있습니다 – 전기차든 내연차든, 브랜드 상관없이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4.29.2025 12:23 pm  |  조회수: 37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캘리포니아 전지역 
연락처
323-496-2574 
문의(ASK)
최미수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만 레몬법 대상인가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현대, 기아, 닛산, 혼다, 쉐보레 같은 일반 브랜드 차량에서도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 전기차(EV)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전기차든 내연차든, 레몬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충전 오류, 출력 저하, 터치스크린 먹통 같은 전기차 문제들도
같은 보상 대상입니다.

“새 차인데 경고등 한 번쯤은 괜찮겠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체크엔진등, 반복되는 전기 시스템 오류,
“서비스센터 다녀오면 또 멀쩡하더라”는 경험… 있으시죠?

이런 작은 증상들이 반복되면,
그게 바로 제조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보상 또는 차량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가 고급이든 아니든,
전기차든 내연차든,
문제가 반복되면 ‘레몬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리기록만 있다면, 소비자는 비용 부담 $0.

소송 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사가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변호사 비용 없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리기록을 보내주시면,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213-383-1064 |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