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불법입국자 구제 신청 -영주권 – 시민권 – 조건부영주권해지 – 재입국허가

글쓴이: 90230  |  등록일: 11.27.2024 01:03 am  |  조회수: 37
분류
세무/회계 
지역
LA 
연락처
213-380-8900 
문의(ASK)
앤드류 김 
-2024년 8월 19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Stepchild) 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본적 자격
시민권자의 배우자
-불법 입국자 (합법적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분은 해당이 안됨)
-2014년 6월 17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분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분
-범법 사실이 없는 분

시민권자의 자녀 (Stepchild)
-2024년 6월 17일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불법 입국자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자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의 자녀 (결혼시 18세 미만)
-범법 사실이 없는 자녀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