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01.2024 21:09 p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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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이민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을 즉시 수락하기 시작했지만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텍사스 대 국토안보부 사건(사건 번호 24-cv-306)에서 DHS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14일 동안 행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릐 판결에 따라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 신청을 접수는 계속 받지만 14일동안 가입국 신청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서인 양식 I-131F를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지원 센터(ASC)에서 생체 인식 약속을 계속 예약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은 myUSCIS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으로 양식 Form I-131F,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 대한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양식 I-131F에 대한 수수료 면제 요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되려면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 201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의 비시민 의붓 자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이전과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 실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USCIS는 프로그램 무결성과 사기 방지에 전념합니다. USCIS는 사기 증거를 식별하기 위한 기존 교육 및 관행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할 것입니다.

USCIS는 양식 I-131F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사기 우려 사항을 감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기적인 결혼이 이 절차에 대한 접근 후 신분 조정 허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DHS는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500,000명과 비시민 의붓 자녀 50,000명이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미국 시민의 이러한 비시민 배우자와 비시민 의붓 자녀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적 중단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을 하루 빨리 접수하시길 권장 합니다. 법원에서 연장을 한다해도 접수된 사람들은 앞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것 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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