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31.2025 08:01 am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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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영주권, 돈 보고 내준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대전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H-1B)와 투자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실력과 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교민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 고액 연봉순 발급
현재 H-1B 비자는 매년 약 8만 5천 개가 발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주가 제시하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미국 기업으로부터 높은 연봉을 약속받은 신청자일수록 비자 취득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거나 연봉이 낮은 외국 인재, 특히 스타트업·비영리단체·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를 두고 “미국 근로자 평균 연봉은 7만 5천 달러인데, 외국인 영주권자의 평균 연봉은 6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기존 제도가 미국인 고용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투자이민 → “트럼프 골드카드”로 대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기존에 최소 105만 달러(특정 지역은 80만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500만 달러 투자 조건의 골드카드(Gold Card)”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루트닉 장관은 “25만 명이 대기 중이며, 모두 참여할 경우 1조 2,500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재정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민 제도를‘슈퍼 부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법률적 분석
합헌성 논란 가능성
– 연봉·투자금액 기준이 공정성·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존 EB-5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 이미 수년간 진행 중인 EB-5 신청자들은 새로운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실력·자본 중심 이민으로의 전환
–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 부담 없는 자, 고액 연봉, 대규모 투자자’만을 우선시하는 선택적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미칠 영향
전문직 취업 희망자: 미국 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이 낮다면, 이제 비자 취득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STEM 전공, 대기업 취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지만, 인문·예술계나 중소기업 취업자는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투자이민 희망자: 기존의 80만~105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기대하던 많은 가정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상 초부유층만 접근 가능한 제도입니다.
한인 청년층: 단순 학위와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액 연봉을 보장해줄 기업을 확보해야 비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망과 조언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도 이민 시스템이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교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생: 연봉 협상 전략, 대기업·첨단 분야 취업 기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이민 희망자: 기존 EB-5 진행 여부와 제도 변화의 법적 파급효과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체류 계획자: 미국 내에서의 체류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하며, 가족·교육·투자 목적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돈과 능력 없는 이민자는 환영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논란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교민사회는 이 같은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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