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를위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s)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3.2025 07:15 am  |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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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를위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s)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되어 영주권 카드를 취득하면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LPR)의 그린카드는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 서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한 여행 서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없는 경우 영주권자 재입국비자(SB-1) 신청과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둘째,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 포기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자는 1년 이상의 개별적인 국외 여행을 피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 자격 기준입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I-131 양식, 여행 서류, 임시 입국 서류 및 입국/출국 기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신청자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목적, 학업을 마치는 자녀의 돌봄, 또는 재정적 이유 등 미국에서 장기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부재가 일시적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 입니다.

최초 재입국 허가는 일반적으로 2년의 유효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단, 영주권자가 된 후 신청서 제출 전 5년 중 4년 이상 미국 외에서 거주한 경우, 재입국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USCIS는 유효 기간을 해당 개인의 조건부 거주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미국 외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 승인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가능한 재입국 허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USCIS는 해외 체류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기간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은 개인의 미국 복귀 및 합법적 영주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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