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특별 갱신 요건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1.2025 07:09 am  |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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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특별 갱신 요건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로 불리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0년인 카드 만료일 이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 양식)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영주권 14세 생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생체 정보 수집 관련 갱신 절차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대부분의 신청자는 생체 정보(예: 지문, 사진, 디지털 서명)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 영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한 얼굴 인증이 있는 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모든 영주권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생체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세 이전에 발급되었지만 자녀가 16세가 된 후 만료되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특별 갱신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자는 자녀가 14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90 양식을 제출하고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자녀의 영주권이 16세 생일 이후에 만료되고, 필요에 따라 14세 생일 후 30일 이내에 I-90을 제출하는 경우, I-90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14세 생일 이전에 I-90을 제출하거나 14세 생일 후 30일 이후에 I-90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90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영주권 카드에 관한 이 규칙은 특히 신청서 제출 예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I-90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재정적 이점을 고려할 때,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14세가 되는 즉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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