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방어 그룹 - 비지니스, 거주용 철벽 방어

글쓴이: 윈가주법률  |  등록일: 11.18.2024 16:44 pm  |  조회수: 86
분류
변호사 
지역
Los Angeles 
연락처
213-999-4543 
문의(ASK)
Kim 
비지니스(상업용) 퇴거소송 방어       
 건물주의 횡포로 비지니스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높은 CAM 때문에 비지니스 운영이 힘드십니까?
 건물주로 부터 3일노티스, 소송장을 받으셨나요?
 영업수익이 안좋아서 비지니스를 크로즈할 생각이 있나요?
 리스연장이나 비지니스 매매가 어려운가요?
 건물주의 갑질로 갖은 수모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위의 모든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5년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왔습니다 
오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다른 곳에서는 할수없는 확실히 다르
고 뛰어난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비지니스를 하실수 있도록 해드리고, 건물주의 부당한
캠차지내역을 조사하여 차액+벌금을 받을수있도록 해드립니다.


조건이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주를 소송하여 충분한 보상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될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213-999-4543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
렌트한 집이나 비지니스 사업체 주인으로      부터 퇴거소송 받으신 분!!!             
 크레딧손상 없이 퇴거방어  합니다!     
 
거주지/비지니스 에서 장기거주/사업 가능
Moving Fees (이사비용), Relocation Fees (이주비용) 받고 이주
Cam Charge 보상, 손해배상 청구, 징벌적피해 합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