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5.2024 07:13 am | 조회수: 56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를위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되고 영주권카드를 취득하면 개인에게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LPR이 미국 외부에서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LPR이 장기간 미국 외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권장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러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의 그린카드는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 서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에 머무르는 경우 그린카드는 더 이상 유효한 여행 서류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인은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없는 경우 그린카드 소지자의 장기 체류 후 SB1 비자 신청과 같은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 포기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물러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원하는 개인은 기본적인 요건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는 1년 이상의 개별적인 해외 여행을 피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해서 이 요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 자격 기준입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I-131, 여행 서류, 가입국 서류 및 도착/출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은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마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재정적 고려 사항 등 미국에서 장기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장기 부재가 일시적일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 안내입니다.
최초 재입국 허가는 일반적으로 2년 유효 기간 동안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LPR이 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5년 중 4년 이상 미국 밖에 있었던 경우 재입국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USCIS는 유효 기간을 개인의 조건부 거주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가 만료되면 개인이 미국 밖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른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 승인은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 수에 제한은 없지만 USCIS는 개인의 해외 체류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은 개인의 미국 복귀 능력을 보존하고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