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영주권이 거절 되면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26.2024 07:19 am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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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영주권이 거절 되면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부헤지 신청에서 거부되면 회수 할수 있는 금액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 뿐입니다.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 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 이민에서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금액 보다 더 금액이 많아 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투자이민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5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10명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80만달러 투자금액을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타임 고용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정식 영주권 받는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처음에 받는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잘 받고 있으나, 실제로 2년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때 승인 받는 확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결국은 그 해당 사업이 계획 했던것 보다 잘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 안 되었으면 투자 금액이 많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큽니다. 투자된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아예 진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거의 모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많응 경우에는 투자사업 허가마저도 받지 못하고 2-3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체를 선택할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절 되었을때 투자금 회수는 남아 있는 금액만 회수 하는게 원칙인데 이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투자에 대한 일정 금액 회수 보장 하느 것이 금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 업체는 일정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계약을 종종 하는데 이 별도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류는 어떻게 되는가?  투자이민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면 당연히 서류미비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청이 거절 되면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항소 하여 또 거절 되면 재항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 나중에 항소가 승인되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되면서 당연히 정식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항소와 재항소 뒤에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 되면, 서류미비 체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문제는 서류미비자로 체류 기간 계산이 최종 거절 된 날부터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아니라 2년짜리 투자 조건부 영주권 끝나는 날자 부터 서류미비 체류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1년 또는 2년 이상 서류미비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10년 이상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되고 또는 이제와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해도 온가족이 10년 이상 못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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