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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코로나19로 밀린 렌트비 납부 마감 .. LA시 세입자 권리 숙지해야!

이황 기자 입력 01.31.2024 05:09 PM 수정 02.01.2024 10:00 AM 조회 3,786
[앵커멘트]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연체된 렌트비 납부일이 내일(1일)로 다가오면서 또 한번의 대규모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캐런 배스 LA시장실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택국과 함께 제공하는 각종 퇴거 대처 방법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는 내일(1일)까지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2023년) 1월 31일 사이 연체된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또 한번의 대규모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캐런 배스 시장실은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권리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장실은 지난해(2023년) 3월 27일부터 세입자의 연체된 임대료가 공정시장 렌트비(Fair market rent)보다 높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강제 퇴거 할 수 없다는 권리를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거 통지에 관한 규정도 짚었습니다.

시장실은 ‘3 – day 노티스’ 퇴거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통지서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도움을 LA시 주택국(selfhelp.courts.ca.gov/evictiontenant/respond)에 청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LA시 주택국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시장실을 밝혔습니다.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퇴거 관련 서류를 포함한 부당한 법적 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 LA시 파워 툴 키트(Tenantpowertoolkit.org)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 연체에 따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퇴거 방어 네트워크에 전화(213 – 385 – 8112)하거나 웹사이트(edn.la/videos)를 방문하면 퇴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시장실은 설명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입자들은 퇴거와 관련한 권리를 잊지말고 숙지하는 것은 물론 LA시에 도움을 청해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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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rodyssey 3달 전
    게으르고 돈생기면 마약과 술에 쩌들어서 아니면 돈이 있어도 배째라로 나라에서 도와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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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 3달 전
    돈이 없으면 나가야지 무슨 권리를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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