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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A카운티 보건국, 야외식사 중단 과학적 근거 제출해야”

문지혜 기자 입력 12.02.2020 05:10 PM 수정 12.02.2020 06:16 PM 조회 10,236
[앵커멘트]

요식업계와 LA카운티 정부의 법적공방이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보건국에 야외식사 금지안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LA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와 외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기한내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식업계와 LA카운티 정부의 법적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있습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오늘(2일) LA카운티 보건국에 식당 야외영업 중단 명령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오는 8일 화요일 다시 법정에 출두해 야외식사 금지안의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공중보건을 위해 위험과 혜택을 모두 분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 오픈시 생기는 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챌펀트 판사는 자신이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야외식사 중 코로나19 전염성은 최소화됐다면서 해당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A카운티 정부가 여러 질문들에 답할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야외영업 중단안 없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병원 수용력 데이터를 제공해야합니다.

또 야외식사를 허용하고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더 강화한 이유도 설명해야합니다.

이에대해 LA카운티 정부 측 변호사는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채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식사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LA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와 외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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