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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여행객 ‘14일 격리 서약서’..미제출시 최대 $500벌금

박현경 기자 입력 11.24.2020 06:39 AM 수정 11.24.2020 11:02 AM 조회 17,477
앞으로 LA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내일(25일)부터 ‘14일 자가 격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가운데 이 서약서 양식이 어젯밤(23일) 공개됐다.

LA시 관광국 웹사이트(https://travel.lacity.org/)에 들어가면 ‘Traveler Form’, 여행자 양식이 뜬다.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는 각 나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어도 선택 가능하다.

이 양식 첫머리에는 LA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주나 해외에서 LA에 올 경우 CA주 여행 권고를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양식에는 또 16살 이상 여행객들이 LA국제공항과 밴나이스 공항 그리고 유니언역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시 온라인을 통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500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비필수 여행을 위한 여행 권고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타주나 해외에서 여행오는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여행객들의 접촉은 직계 가족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이런 사항은 필수 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필수 여행과 필수 여행의 정의를 덧붙였다.

사이트 하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 번호가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표시하게 돼있으며 마지막에 CA주 여행 권고를 읽고 이해했다는데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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