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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이메일 배심원 사기’ 기승

주형석 기자 입력 10.24.2020 05:06 PM 조회 7,863
LA 지역에서 ‘배심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는 시민들에게 요즘 ‘배심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LA 카운티는 최근 ‘배심원 사기’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배심원 사기’ 이메일은 법원 직원 ‘Sherry Mason’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JuryDuty@donotreply.gov’라는 제목의 이메일이다.

문제의 이메일을 클릭하면 배심원 후보가 됐다며 연방법원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이메일을 통한 ‘배심원 사기’는 LA 카운티 만이 아니라 South Dakota, Idaho, Oklahoma, North Carolina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LA 지방법원측은 이러한 벌금 부과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통한 배심원 의무 통지는 있을 수 없다며 연방법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런 제목의 이메일을 보게 되면 클릭하지 말고 즉각 ‘Delete’해야 한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LA 지방법원측은 공식적인 배심원 의무 통보가 Jury Commissioner, Sherri R. Carter 명의의 우편으로 발송된다며  이메일로 배심원 의무가 통지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다시 강조했다.

배심원 의무에 대한 문의는Publicinfo@lacourt.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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