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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10월 31일까지 연장해야”.. LA응답률 60% 이하

문지혜 기자 입력 09.25.2020 04:48 PM 수정 09.25.2020 05:28 PM 조회 5,173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인구조사 데드라인을 오는 30일까지로 단축한데 대해 연방지법 판사가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달 더 연장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판결이 뒤집어지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LA의 경우 인구조사 응답률이 60%에도 미치지 않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를 포함한 로컬 정부 연합이 2020 연방 센서스국 인구조사 일정을 단축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반대한 소송에서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냈습니다.

어제(24일) 오후 루시 고(한국이름 고혜련) 북가주 연방지법 판사는 오는 30일까지 인구조사를 끝내는데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기존 계획대로 다음달(10월) 31일까지 실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 속 전국 곳곳에서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센서스국은 데드라인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갑자기 데드라인이 9월 3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공정한 정치, 연방 자금 할당의 토대가 되는 정확한 인구조사 집계를 위한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인구조사는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초당파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조사에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현재 LA지역 인구조사 응답률은 6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인구조사 응답률 68%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올해 캘리포니아 주 평균 65% 보다도 낮습니다.

루시 고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구조사 기간 단축으로 유색 인종과 이민자들이 많은 커뮤니티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현 판결문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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