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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문호 ‘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 접수일 제자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9.2020 01:53 PM 수정 08.20.2020 03:08 PM 조회 16,321
취업 3순위 승인일 2019년 4월 1일, 접수일 2020년 4월 1일 동결
가족이민 2A만 양호 다른 순위 보름 내지 6주 진전으로 답보
올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문호 에선 유일하게 컷 오프 데이트가 남아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제자리 걸음 한 반면 다른 순위 들은 계속 오픈 됐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2A 순위만 계속 오픈 됐을 뿐 다른 순위 들은 보름내지 6 주 진전으로 전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취업 3순위 승인일, 접수일 동시 제자리=2020 회계연도의 마지막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 에선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이 제자리 걸음 하거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남아 있는  3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19년 4월 1일에서 멈췄다

취업 3순위 승인일은 6월에는 11개월 1주일, 7월에는 5개월 1주일, 8월에는 근 1년이나 대폭 진전된 바 있으나 마지막 달에는 하루도 못 나간 것이다

취업 3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0년 4월 1일에서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 석사학위자 들이 주로 이용하는2순위와 4순위 종교 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모두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오픈 됐다

이에따라 이들 취업이민 범주에서는 9월 에도 계속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도 있고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답보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2A 순위 만 양호할 뿐 다른 범주에서는 보름내지 6주 진전으로 전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로 한달,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로 6주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로 한달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로 한달, 접수일은 2016 년 5월 1일로 6주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로 보름, 접수일은 2009 년 6월 1일로 3주 나아 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 접수일은 2007 년 9월 15일로, 같이 보름씩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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