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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DACA 추방유예 폐지 못한다 ‘300만 드리머 보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8.2020 10:32 AM 수정 06.18.2020 03:23 PM 조회 11,949
트럼프 법에 의한 절차 안밟고 후속조치 고려 안해 졸속 폐지 제동 한인 3만 포함 현 등록자 70만, 향후 유자격자 합하면 250만~300만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졸속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300만 드리머들이 보호받게 됐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한인 청년 3만명을 비롯해 DACA에 등록된 70만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명은 추방유예와 대학진학,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불법입국했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들이 300만명이나 계속 보호받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오늘 5대 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졸속으로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파중에서 유일하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파 대법관 4명에 가세해 역사적인 드리머 보호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DACA 정책에 대한 적절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DACA 수혜자들에 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이나 전임자의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 려 애써온 노력이 좌절됐다

이에따라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 현재 수혜자 70만명은 물론 새로 신청자격이 생 기는 130만명, 이를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명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드리머들은 현재 DACA 추방유예정책으로 2년간 추방을 유예받는 동시에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해 다수 지역에선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학비보조까지 받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만명이 DACA 혜택을 이용해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1차 신청자들이 누계로 9582명에서 9008명이 승인받아 DACA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후 갱신한 한인 청소년들은 2만 925명이 신청해 1만 9843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250만 안팎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드림법안이 다시 부상해 워싱턴 정치권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250만 내지 300만명의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으로 시작해 정식 영주권, 미국시민권 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 등이 매번 추진돼 왔으나 양당간 절충점을 찾지 못해 성사되지는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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