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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오픈되는 업소, 안되는 업소

이황 기자 입력 05.27.2020 10:03 AM 수정 05.27.2020 10:39 AM 조회 12,449
LA 시와 카운티가 오늘(27일)부터 이동 제한령 완화 범위를 매장 내 쇼핑과 종교 시설 대면 예배로 확대했다.

단,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지고있는 이동 제한령 완화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의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오픈이 허용된 매장과 재개가 가능한 서비스,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필히 숙지해야한다.

우선 오픈과 서비스 재개에 뒤따르는 조건들이다.   - 소매 업체 -

인도어/아웃도어 샤핑센터 내 소매 매장을 비롯한 모든 비필수 소매업소도 오픈된다.단, 샤핑 수준을 기존의 50% 이하로 유지

플리 마켓과 스왑 밋, 드라이브 인 영화관도 오픈된다.

- 종교 시설 - 

참석 인원 수를 수용 능력의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하면 대면 예배 진행 가능

- 시위 - 
참석자 수를 100명 또는 시위장 인원 수용 능력의 25% 이하로 제한해야 진행 가능 

이 밖에 다세대 거주 시설 등에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 등도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하에 운영 가능하다.

이처럼 이동 제한령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이 이뤄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 오픈이 금지되는 시설 - 

술집, 나이트 클럽,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라이브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축제장, 볼링장, 공공 수영장, 이발관, 미용실, 네일샵, 실내 박물관 등은 아직도 문을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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