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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박현경 입력 03.25.2020 04:22 AM 수정 03.25.2020 04:49 AM 조회 2,979
미국에서 한국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한국 국민이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 검역 강화에 조처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한다.

22일부터 중대본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왔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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