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2018년부터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지만, 오히려 암시장이 더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주의회는 3년간 마리화나의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절세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최근 붕괴위기에 놓이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절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17일) 주의회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주 소비세(excise tax)를 감면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주 소비세를 기존 15%에서 11%로 인하하고, 재배세(cultivation tax)는 아예 면제할 방침입니다.
AB1948은 주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래키 주 하원의원, 피오나 마 주 재무국장 등 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롭 본타 의원은 전체 마리화나 거래의 75%가 암시장에서 이뤄지고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시장 규모를 줄이기위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료주의에 따른 복잡한 절차 등으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주 전역 도시 4곳 중 3곳은 여전히 오락용 마리화나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64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주 예산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 세수는 현 회계연도에 4억 7천 9백만 달러,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엔 5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억 달러에 가까워지려면 5~7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정부는 3곳의 마리화나 행정 및 규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불법시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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