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 주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음란 사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성별 관계 없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 범위가 광범위한데 따른 것으로 CA 주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음란 사진 배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음란 사진 발송과 관련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단속을 추진합니다.
링링 챙 29지구 CA 주 상원의원은 무차별적으로 음란사진을 발송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SB 798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 798은 현재 세부 규정 마련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안이 기본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발송할 경우 C등급 경범죄로 분류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A 주가 관련 처벌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테이팅앱 범블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원치않는 음란사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응답자 96%가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 스마트폰 전송 기능인 AirDrop을 통해 공공장소를 걷고 있는 도중 음란사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링링 챙 의원은 무차별적인 음란 사진 발송에 따른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링링 챙 의원도 동의없는 음란사진 발송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링링 챙 의원은 지난해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문자메시지가 쏟아지는 와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링링 챙 상원의원은 공공장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음란사진을 발송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여성을 포함한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이 발전하는 만큼 기존 법도 현대화되야 한다며 SB 798 시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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