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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환경단체, 맹독성 ‘쥐약’ 금지 소송 제기

주형석 기자 입력 12.14.2019 01:18 PM 조회 3,758
CA 환경단체가 ‘쥐약’ 금지를 위한 법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CA 환경 단체인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가 유독성 ‘쥐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어제(12월13일) CA 주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지난 12일(목) 제기한 소송에서 CA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쥐약들이 매우 ‘Super Toxic’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쥐약들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쥐 외에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멸종 위기에 몰린 수십종의 동물들도 쥐약으로 인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독성이 강한 일부 쥐약들의 상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가 가장 문제있는 쥐약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살서제’로 독성이 매우 강한 ‘Rodenticides’다.

맹독성의 ‘Rodenticides’는 최고의 위협이다.

쥐같은 작은 동물만이 아니라 퓨마, 삵괭이 등 맹수들과 올빼미와 부엉이, 콘도르 등 대형 조류들까지 죽게 만들고 있다.

이 들 맹수들과 대형 조류들은 쥐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쥐약으로 죽은 쥐들을 먹고 역시 죽을 수 있다.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이러한 쥐와의 먹이사슬 관계를 감안할 때 CA 전체 야생동물들의 약 70% 정도가 맹독성 쥐약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쥐들을 퇴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쥐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쥐약이 아닌 쥐덫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 쓰레기 관리를 잘하고 물 웅덩이를 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쥐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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