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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보험자 미국입국거부도 시행중지됐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04.2019 03:18 AM 수정 11.04.2019 04:26 AM 조회 8,367
오레건 연방지법 3일 발효시행 하루 앞두고 시행중지명령 퍼블릭 차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에 이어 무보험자 비자 기각도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하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려 시행중지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에 이은 건강보험 의무화 규정이 연이어 시행중지됐지만 이민사회에 일대혼란과 기각공포, 공적부조 회피 등 갖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11월 3일부터 영주권자 후보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는데 필수 인 이민비자를 거부하려다가 역시 마지막 순간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오레건주 포트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발효시행을 하루앞둔 2일 신규이민자들 에게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일시적 으로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자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 한 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려던 정책은 일단 발효 시행이 중지됐다

이에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현금보조는 물론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을 시행하려다가 세곳의 연방지법에 의해 시행중지 당한바 있다   이로서 돈없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최대한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가지 시도가 모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시행중지돼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돈없는 이민자들을 최대한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시도는 시행중지당했어도 이민사회 를 일대 혼란과 기각 공포에 빠트리고 있다

이번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무보험자 이민비자 기각 정책만 하더라도 비자기각 공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영사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저소득층 에 대해선 갖가지 꼬트리를 잡아 이민비자를 기각시킬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대거 연기시키는 추세가 멈출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역으로 부부 월건강보험료가 최소한 1600달러에 달하는 민간건강보험을 구입해서라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려고 무리하는 신규 이민자들과 미국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이 시행중지됐어도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기피하려는 이민자들 이 크게 늘어나 개인및 가족 건강은 물론 공중보건에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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