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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LA서 세입자 강제퇴거 ‘못 시킨다’

박수정 기자 입력 10.22.2019 04:23 PM 수정 10.22.2019 04:40 PM 조회 3,774
[앵커멘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렌트컨트롤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하고 렌트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LA시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와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렌트비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AB1482로 인한 주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건물주들이 이익을 위해 마지막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LA시내 200여개의 아파트 세입자들을 퇴거하면서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A시의회는 오늘(22일) 지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소유주가 이유없이 세입자가 강제 퇴거하는 것을 막는긴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14명의 시의원 모두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번 긴급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종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데 일주일 안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안도 두번째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LA시정부 뿐만 아니라 LA카운티 정부도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LA카운티 정부는 지역 내  모든 건물 소유주들에게 AB1482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렌트비 인상과 강제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내용을 포함해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미 LA카운티에서는 무단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AB1482는 내년부터 10년동안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최대 5%까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1년 이상 아무런 위반사항없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건물주가 임의로 퇴거조치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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