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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백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 한인 의사, 유죄 평결

문지혜 기자 입력 10.17.2019 04:53 PM 수정 10.17.2019 05:25 PM 조회 11,588
[앵커멘트]

천 2백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한인 의사가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이씨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거짓 진단을 내린 뒤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도록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가주 50대 한인 의사가 천 2백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의료 장비 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오늘(17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54살인 테메큘라 지역 전문의 도날드 이(Donald Woo Lee)씨는 연방 배심원단의 엿새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총 7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테메큘라에서 ‘프라임 파트너스 메디칼 그룹’ (Prime Partners Medical Group)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정맥부전’(venous insufficiency)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불필요한 정맥절제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씨는 정맥절제술 관련 비용 천 2백만 달러를 메디케어 측에 청구했고, 실제 45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요도, 식도, 정맥 등 체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튜브관 ‘카테터’(Catheter)를 포장만 다시해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FBI)와 연방보건복지부, 연방식품의약국(FDA) 범죄 수사과 등은 전국 단위에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9억 달러에 달합니다.

남가주에서는 22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이씨도 포함됐습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19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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