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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CA 주지사, 한인 포함 해외 입양아 보호 법안 최종 서명

이황 기자 입력 10.15.2019 03:35 PM 조회 2,865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한인을 포함한 해외 아동들을 입양할 때 부모와 해당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게하는 법안 AB 677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A 주로 입양된 한인 아동들이 부실한 입양 절차로 성인이 된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강제 추방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CA주에서는 한인 포함 해외 입양아들이 부실한 입양 절차로 시민권 또는 여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지게됐습니다.

최석호 CA 주 68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외 입양아 보호법안 AB 677은 지난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았습니다.

<녹취 _ 최석호 CA 주 68지구 하원의원>

현행법상 해외에서 아동을 CA 주로 입양할 경우 대다수의 부모는 ‘재입양(Re – Adoption)’ 절차를 거쳐 미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이후 입양아와 양부모간 가족 관계가 성립되고 시민권 취득까지 이어지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부모들이 ‘재입양’ 절차를 밟지않아 한인 포함 해외 입양아들은 신분 또는 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해외 입양아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출생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심지어 미국으로 입양됐던 40대 한인은 한국으로 추방된 뒤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_ 최석호 CA 주 68지구 하원의원>

하지만 AB 677 시행으로 부모와 입양 기관,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재입양’ 절차를 보장하도록 해 CA 주에서 만큼은 앞선 사례들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AB 677에 따르면 입양 절차를 밟는 부모는 60일 내로 아동의 ‘재입양’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부모가 하지않을 경우 이후 입양을 진행한 기관이 30일 내로 ‘재입양’ 서류 완비를 마쳐야합니다.  

<녹취 _ 최석호 CA 주 68지구 하원의원>

또 해외 입양아들이 CA 주에 도착한 뒤 14일 내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하고 선행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

단, AB 677 해당 대상은 내년(2020년) 시행 이후 입양된 아동입니다.

최석호 의원은 AB 677 시행이 한인을 포함한 지지자들의 협력이 뒷받침된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한인을 포함한 해외 입양아들의 신분 보장되는 길이 열린 만큼 원활한 시행과 세부 항목 보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AB 677은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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