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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기각, 추방령 이민항소에 1000달러 물린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9.2019 03:39 PM 조회 11,026
이민항소위원회 895달러, 이민법원 975달러 현행 110달러에 근 10배 인상해 억제효과 노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기각이나 추방령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항소에 현재보다 10배나 되는 건당 10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이민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두달이후에 새 방안이 시행되면 이민항소위원회에 제소하려면 895달러, 이민법원에 항소하려면 975 달러나 내게 된다

이민법원 적체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이민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와 이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10배나 대폭 올려 사실상 억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거나 추방령을 받을 경우 연방법무부가 관할하는 이민항소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이민법원에 재판과 판정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와 재판을 요구하는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수수료를 현행 110달러에서 1000달러 가까이로 10배 나 올리려 하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결정난 이민 케이스를 다시 오픈해 재심해 줄 것으로 이민항소위원 회에 요청할 때에는 895달러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이민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때에는 97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인상키로 했다

연방법무부는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언제 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지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국경위기를 초래하며 물밀듯 몰려오는 이민행렬, 난민망명 신청, 이민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 등으로 이민법원의 적체가 100만건을 넘어서 통제불능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 획기적인 억제책의 하나로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들은 9월 중순 현재 100만 7155건으로 끝내 10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의 54만 2000건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794명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전년보다 근 100명이나 늘었다

이민행렬을 주도하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들이 급증해 21만 6635명으로 멕시코 출신 17만 6657명을 제쳤다

3위는 온두라스로 17만 2652명이고 4위는 엘살바도르로 16만 6461명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가 3만 160명이고 중국이 2만 75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7만 5739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가 16만여명으로 2위, 뉴욕이 12만 4000 여명으로 3위, 플로리다가 8만 2200여명으로 4위, 뉴저지가 5만 2800여명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버지니아가 4만5700여명으로 6위, 일리노이가 4만 3200여명으로 7위, 메릴랜드 3만 8400여 명으로 8위, 조지아 3만 4200여명으로 9위, 매사추세츠가 3만 4100여명으로 10위에 랭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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