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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이민용어들 혼동해 낭패 겪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2.2019 02:39 PM 수정 09.12.2019 03:28 PM 조회 12,009
리젝과 디나이, LC와 워크퍼밋 등 혼동하면 대응 못해 최종 기각되는 심각한 결과

미국 이민수속중에 헷갈리는 이민용어들이 많아 혼동을 일으키고 심각한 낭패를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가장 흔하게 헷갈리고 있는 이민용어들로는 Reject(접수거부)과 Deny(기각)이 있고 우리말로는 노동허가 로 불리는 LC와 워크퍼밋 등이 있다.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쓰이는 이민용어들을 자주 혼동하면서 큰 낭패를 겪는 사례들도 빈발하고 있다  

가장 흔히 혼동하는 이민용어들 중에 Reject(접수거부)과 Deny(기각)가 있는데 비슷한 뜻으로 혼동되지 만 이민수속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젝트는 이민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시켰다가 무언가 부족해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되는 것을 뜻한다.

접수 마감시한을 넘겼거나 잘못된 장소로 보내졌고 필수서류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

리젝트 당했을 때에는 같은 서류만 다시 작성하거나 보충해 재접수 시키면 된다.

반면 디나이는 이민수속중에 기각되는 것을 의미해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보통 NOID(Notice of intent to deny)로 명명된 기각 의도 통지부터 보낸 후에 기각시킨다.

디나이됐을 때에는 해당 이민신청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 기각결정을 뒤집으려면 이민당국에 어필하고 마지막에는 이민법원, 연방법원에서 법정투쟁을 해야 한다.

Labor Certification과 Work Permit의 경우 영어로는 확실하게 다르지만 한글로는 노동허가서로 같이 해석돼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abor Certification은 취업이민의 1단계 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노동허가서 Work Permit은 취업이민 3단계 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워크퍼밋카드의 정식 명칭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다.

흔히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후 부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버려 영주권신청을 기각당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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