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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공무원, 못받은 급여 셧다운 종료후 받는다

주형석 입력 01.12.2019 07:27 AM 조회 3,848
美 연방정부 ‘Shut Down’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된 연방 공무원들이 추후 지금 받지못한 액수를 소급적용받게된다.

연방정부 ‘Shut Down’이 오늘(12일)로 2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연방의회는 어제(11일) ‘연방공무원 급여 소급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당수 연방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난 가운데 필수 업무 분야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통과된 소급법안에 서명하면 연방공무원들은 못 받은 급여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급여 소급 적용에 찬성의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연방공무원 급여 소급 지급 법안’의 확정은 확실한 상황이다.

연방하원은 어제 ‘연방 공무원 급여 소급 지급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하루 전날 이미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급여를 못 받은 연방공무원들은 앞으로 ‘Shut Down’이 끝난 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공무원 약 80만여명이 ‘Shut Down’ 사태 아래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중 절반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에 속한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으로, 급여를 받지 않아도 꼭 일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국경순찰요원·항공보안요원·출입국관리요원 등이 공공안전과 관련돼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들에 포함된다.

나머지 38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강제 무급휴가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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