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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초 선고 재확인…대통령 측 요청 잇단 거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0.2017 04:57 AM 조회 1,314
<앵커>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요청과 고영태 녹음파일의 공개검증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트>대통령 측은 오늘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이미 들어봤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의 핵심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을 통해 말하려는 바가 뭔지는 알겠다면서도, 탄핵심판 쟁점이 될 수는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안 나올 경우 증인신청 철회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측 강한 반대에도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장이 오늘 변론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던 도중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진술 기회를 요구했지만, 다음에 하라며 재판부는 심판정을 떠났습니다.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함부로 재판 진행을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서도,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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