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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방전 남발한 한인 의사 3년 징역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9.30.2016 05:21 PM 조회 2,524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불법 처방전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40대 한인 의사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44살 김승준씨, 영어이름 리차드 김은 오늘(30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한 후에도 2년 동안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랜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클리닉을 찾은 함정 수사 요원에게 적절한 검사 없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인 놀코나와 향정신성 우울증 치료약인 제낙스, 근육 이완제  소마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써줬다.

단속 당시 김씨는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대신 개의 가슴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환자의 것이라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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