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가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4인 가족의 1년 소득이 5만 1천 6백달러 이하이거나
1인 기준으로는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저소득층에 해당돼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난 해 W-2 서류와 지난 해 세금 보고 서류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만큼
미리 민족학교에 전화해
준비 사항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업무는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제공되며
민족학교 323 – 937 – 371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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