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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씨 성추행 사건 미 사법처리 임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22.2013 05:23 AM 조회 4,069
  미 당국-체포영장, 기소, 수배, 재판절차 개시 성추행 경범시 1천달러벌금+180일 구류, 회피시 가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미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 수배 또는 재판절차에 넘기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성추행 경범시에는 최대 1천달러의 벌금과 180일까지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그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성폭력 의도가 드러나거나 도피시에는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이 두달여간의 수사를 매듭짓고 곧 사법조치를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디씨 경찰과 연방검찰, 미 재판부 등 사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다.   우선 워싱턴 디씨 경찰은 윤창중씨가 미국에 다시와 수사받기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미 검찰이 공식 기소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미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윤창중씨는 미당국으로 부터 수배자로 지정돼 미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체포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후 윤창중씨가 조사받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구속되게 되지만 곧바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승훈 변호사 등 한국계 미국형법 변호사들은 밝혔다.

백악관 근처에 있는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사의 수석파트너 변호사인 김석한 변호사가 윤창중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미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의 사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협의가 잘되면 체포영장청구와 발부, 기소와 기소중지, 수배의 절차를 밟기 전에 윤창중씨가 미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고 경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온 노승훈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디씨 경찰에 신고된 성추행 혐의는 경미한 사안이어서 디씨 법률이나 연방법에 의해 최고형을 받더라도 1천달러의 벌금과 180일까지의 구류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원근 변호사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최고형보다 낮은 벌금형과 며칠동안의 구류형, 사회봉사형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윤씨가 미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로 뒤바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승훈 변호사는 윤창중씨가 피해여성을 새벽시간에 자신의 호텔방으로 먼저 불렀는지, 알몸으로 그녀를 맞이했는지, 호텔 방 안에서도 신체접촉을 했는지, 나아가 성적인 행동을 했었는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창중씨는 성관계를 의도했었는지에 따라 중범죄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디씨 형법에 따르면 실제 성폭행이 아니고 성폭행미수만 드러나더라도 경범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행 미수일 때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으면 3급 성폭력죄로 분류되고 유죄인정시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동시에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 미수지만 강압이나 위협이 거의 없었다면 4급 성폭력죄로 분류돼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게다가 체포영장, 기소, 수배령, 재판절차개시 이후에도 윤창중씨가 미국에 들어와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으면 도피죄, 재판불출석에 따른 사법방해 등 더 무거운 처벌이 가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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