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질문자: webelly  |  등록일: 06.04.2014 16:30:15  |  조회수: 5951
제가 미국에 어렸을때 와서 영주권 신청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갔다가 over age가 되서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해서 몇가지 여쭤보구싶어서여..
미국에 온지는 17년 됐구여 지금 나이는 29살입니다
제가 요리사로 지금 일하는데서 스폰이 가능해서여..

1)제 와이프가 유학생인데 요번에 비자가 만기 됐거든요..
비자가 죽어도 제가 영주권 신청이들어가면 와이프도 같이 나올수있나여??
아님 비자를 살려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혼인신고는 미국 la에서 했습니다)

2)어렸을때 신청해논게 있어서 만약 다시 신청을 한다면 더 빨리 나올수있나요?
아님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4 19:30:00  

    안녕하세요.

    부인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비자 없이도 함께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을 상실해도 길은 있으나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수속기간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하 같은분들에게 해당되는 구제법이 앞으로 나올수 있으므로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