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DMSGKTN  |  등록일: 06.17.2014 14:34:14  |  조회수: 55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교이민으로 I-360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를 보충하라고 통지가 와서 거의 3달 전 보충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보해 준다고 해서
이민국 싸이트에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60일이 지나 거의 3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였더니 자신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서, 혹 이민국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 보자구 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4 20:43:00  

    안녕하세요.

    보통 담당 변호사 하는 대로 따라 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 결과를 재촉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것이 나은데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 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