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질문자: 자키78  |  등록일: 06.17.2014 05:56:41  |  조회수: 63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9년 이민국 체포 2010년 4월 자진 출국
이당시 담당 판사말이 불체한지 일년도 않되었으니 자진출국해라
그리고 5년 지난후 다시 신청해라 했답니다.

체포될시 시민권자인 동거인의 신고로 성폭행사유로 체포되어
상기 사유는 무죄..다만 오버스테이로 이민국으로 트랜스퍼 되었답니다.
상기 사유외에도 불법택시 체포되어 벌금형 받고 벌금 완납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온지 3년 조금 넘었구요 저를 신고햇던 시민권자 동거인과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에서 자진출국한지 3년 정도인데 올해가 되든 5년 기간 다 채운후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및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요..
답변 기다려 봅니다.
수고 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4 07:12: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빨리 해두는것이 영주권 취득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명시한 5년을 넘긴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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