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Happyforeva  |  등록일: 06.17.2014 02:13:08  |  조회수: 6646
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친과 결혼준비중인데
결혼후 영주권도 신청하려고요.
저는 오랫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었고 지금도 학생신분입니다.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이십살넘게많은데
나이가많다는 이유로 영주권 승인이 안나거나 늦춰지거나 거부당할수도있나요?
그리고 남친이 이미 두번 이혼한 경력이있고 저는 초혼인데 이것도 문제삼을수있나요?
(결혼했던여자는 모두 미국사람이였데요)

변호사비용이 좀부담스러워서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볼까상담하러갔는데
서류작성하는데 남편 소셜넘버가 필요하다고 소셜넘버를 갖고오라고하는데
제남친이 이상하다고 아이디만있으면 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 인터넷게시판에 남긴 글들을 이민국이나 에프비아이가 아이피 추적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4 07:09:00  

    안녕하세요.

    결혼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두분의 모든 면을 검토하므로 나이, 이혼 등도 중요한 감안 사안입니다.

    소시얼 번호는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맡는 분은 신청인에 대해 100% 모든것을 알게 됨으로 신분 도용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확실한 분에게만 일을 맡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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