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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세일 (Short Sale)

이규준  |  등록일: 11.15.2013  |  조회수: 4387
Short  Sale (Short  Pay  Off)   숏세일  
 
얼마전까지   주택시장에서   빈도가  높은  매매  형태인  Short Sale  대하여   간단히   요약 하겠읍니다.
 
  숏세일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융자 금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현재  집주인이 파는것을   승낙하는것으로   셀러는    매매에서  어떠한   이익을  가질수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 기간이  일반  매매보다  길게  걸리며  누구든지   숏세일을   원한다고 은행이    승낙하는  것이  아니며  지난  3개월간의   은행잔고,   현재의  재정상태,  직장의  어려운 상태,  비지니스의   손익  계산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셀러가   숏세일을  원할때는   숏세일   전문  리얼터에게   리스팅을   줘야하며   모든  서류에 싸인하기전에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숏세일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법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어  입장은   현재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수 있는 면이있으나  승낙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까지도   걸리며   터마이트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  그대로   (AS-IS)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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