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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관련 용어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1.19.2013 11:27:39  |  조회수: 3455

차압관련용어

요즈음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REO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거나 다른 이유로 렌더가 가져간 부동산을 말한다. REO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Advances: 은행 론이나 택스, 보험 부동산의 부담보다 우월권을 갖는 페이먼트.

Bidding Authorization Letter: 트러스티 세일에서 트러스티에게 처음 입찰 시작을 할수있는 권한을 주는 문서

Declaration of Default: 트러스티가 페이먼트를 못낸 부동산에 대해 Notice of default 등기하는 문서.

Deed of Trust: 은행론에 대한 보증을 위해 만들어지는 문서.

Deficiency Judgement: 사법적인 차압후 남아있는 빚에대한 법적인 판결.

Foreclosure: 채무자가 페이먼트를 못할때 렌더가 취하는 과정, 일명 차압이라 한다.

Full Reconveyance:  Deed  of Trust 있는 페이먼트가 완전히 지불되었을때 트러스티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서.

Notice of Default: 돈을 빌린 사람이 재대로 갚지 못할때 퍼블릭 레코드에 노티스를 주는 문서로 이때부터 트러스티 세일이 준비된다.

Notice of Trustee Sale: 트러스티 세일에서 날짜, 시간, 장소등을 알려주는 신문등에 고시되고 등기된 문서.

Rescission of Notice of Default: 채무자가 은행 론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해결한 다음 이전에 등기된 Notice of Default 없애는 렌더가 서명하고 트러스티에 의해 등기된 문서.

Trustee: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때 Foreclosure 하거나 빌린돈을 페이 오프 하였을때 양도 증명서를 주는 Deed of Trust 등기되어 있는 3.

Truster: 특정한 부동산의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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