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쓰신 "소액재판하는 방법" 중에...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2.27.2021 15:28:54  |  조회수: 2314
8) 피고인도 솟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수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액수인 $10,000.00 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 에 한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 로 옮겨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읍니다.  대다수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Superior Court 에 와서 싸울수 없는 재정 상태를 보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 하게 하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쌍방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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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고가 소액재판과 별 상관이 없는 다른 정식소송(Civil)을 열어 소액재판을 가져오려 한다면,
원고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할거 같은데요. 이것을 막는 방법, 즉 judge or court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수 있는지요? 그런 법원 서류양식(form)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01.2021 09:03:00  

    상대가 민사 소송으로 이끌어 가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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