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한

질문자: yongkim  |  등록일: 04.13.2026 14:37:49  |  조회수: 195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희 작은 건물에 임대해있는 마켓을  인수 받은지 1년만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임대인이 Tenant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는지요?
이런 문제가 임대주에게 좋은 Deal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들어서 매매승인시 Tenant에게 consent fee를 오천에서 만불까지 받는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Rent,Deposit조정도 가능한지요?.물론 저희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4시간 전  

    각 계약서가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라는것은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는 건물주 허락없이 매매를 할경우 리스를 파기 하고 테넌트를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 하고 구매를 한 비지네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것이고, 남은 리스 기간을 셀러인 전 테넌트도 책임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지불 하셔야 할것입니다.
    건물주가 리스를 어싸인 할때 어떤 조건을 제시 할지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리스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비지네스를 구매 할때 꼭 확인 하셔야 할것은 리스 조건이 어떤지를 확인 하지 않고 비지네스를 구매 하는것은 많이 지불 해서 구매 하시는 비지네스를 갖고 갬블링을 하시는것과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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