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질문자: Irming  |  등록일: 07.07.2025 12:11:53  |  조회수: 175
직장내에서 직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온갖 쌍욕과 나이만 많이 쳐 먹었으면 다냐 라는 폭언으로 회사 HR에 보고 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 진단서를 받고 한달 무급휴가를 신청해서쉬다가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풀타임에서 주 2일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고 메니저 직급도 박탈당했습니다 HR에 저는 피해자인데 저한테만 이러는건 부당하고 보복성 조치 아니냐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 2일만 출근을 해야 하는지모르겠어서요
  • 이원석 변호사
    5시간 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셨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문제 정정을 요구 하시고, 정정이 되지 않는고 필요 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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