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Lease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자: Sushi2004  |  등록일: 06.09.2023 11:56:00  |  조회수: 1474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인데요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건물주인이 홈디포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홈디포로 재 건축 한다고 하는데 저희 리스는 1년 남았고 옵션이 5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궁금한건 옵션 5년에 대해서 저희에게 권리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5년 옵션이 있는데 건물주가 리스를 안주면 내년에 바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리스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보통 옾션을 행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옾션을 행사 하기위해서는 리스에 있는 테넌트의 의무를 이행을 하여야 하고, 조건들이 따르기 떄문에
    변호사와 리스를 검토 해 보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특히 리스의 마지막 일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 옾션을 행사를 못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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