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상속법

질문자: Iki  |  등록일: 10.11.2024 14:20:01  |  조회수: 1419
안녕하세요?

부모,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자 로서 한국에 부모의 재산이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사망시 미국의 재산도 물려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이중국적을 하지않고 한국 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혹은  거주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나 " 거소증을 가지고 있은채 사망하면  미국의 재산에 대해
물려받은 자녀가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 이우리 변호사
    1달 전  

    안녕하세요, Iki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에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둔 재산까지도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지 있는지에 따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개인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183일 이상 국내에 사는 곳을 두었는지는 1과세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나 거소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소, 거소 여부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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