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오빠가 어머니 재산을 미리 받고, 유언으로도 다 가져갔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1.08.2023 21:48:31  |  조회수: 2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시고, 또 유언으로 남은 재산마저 다 주셨다면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 느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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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한국에서 의뢰인의 오빠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빠의 사업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하기도 하셨고, 거주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오빠에게 남긴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작성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신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오빠로부터 어머니의 유언을 듣게 되었는데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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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이 진정한 것인지와 진정한 유언이라면 오빠가 어머니께 많은 재산을 지원받았었기에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오빠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언의 작성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증거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오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오빠는 의뢰인 또한 어머니께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오빠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사의 끈질긴 조사 끝에 각종 금융거래내역에 의뢰인 오빠의 특별수익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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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이메일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활용해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끈기 있는 증거 조사가 더해질 때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도 상황이 여의찮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속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입국하지 않으셔도 상담부터 해결까지 가능하시니 한국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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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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