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 있는 오빠가 돌아가신 어머니 재산을 상의 없이 나누려고 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9.26.2023 00:13:01  |  조회수: 23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담하다 보면,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들보다 상속이나,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상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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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어머니)의 딸들로, 두 딸은 모두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 사망 이후 큰 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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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해당 사건의 쟁점 사항은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에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고자,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모친께서 큰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액반환을 원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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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큰 오빠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 여부에 대하여 꾸준히 연락드렸고, 이에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별문제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우리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의뢰인들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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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미국 거주 상속인분들께,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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