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치매 걸리신 한국 부모님의 재산 관리가 걱정된다면?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9.13.2023 19:14:43  |  조회수: 2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법적으로 성인임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치매나 노령 기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어 다른 누군가의 조력이 많이 필요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법적으로 성인이어도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닥친 가족이 있으시다면, 성년후견 제도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을 받는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셨거나, 다른 이유로 자립이 어려워지셨을 때,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 비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 이시라면, 아래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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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견 제도란?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와 같은 질병 등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 등에 걸리셔서 혼자서 지내기가 힘드시거나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등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등 본인 신상에 관해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달 발생하는 월세의 관리는 물론, 건물관리과 임대소득세 납부 등을 할 수가 없다는 등 재산관리를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을 받으면, 부모님의 신상에 대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내실 곳을 결정하거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모님 돈으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세금 납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선임된 후견인이 무한정 할 수는 없고, 법원의 적정한 관리 감독을 받으며, 행위 이후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내역과 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으로서 적정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므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청구본인, 혹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해당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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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견 절차는?
성년후견 절차는 크게 3단계 절차로 심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고 직접 심문해야 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심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에 의해 청구인과 본인, 관계인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후견의 필요성 및 범위를 파악하고, 누가 가장 후견인에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가 의견이 일치하여 누가 성년후견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원 동의한다면 이 절차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후견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립이 극심하다면 법원은 때에 따라, 객관적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년후견인 정신감정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데요. 심판문에는 성년후견 개시의 취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이 적시됩니다. 심판 확정 시,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 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선임된 후견인은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재산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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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으셨거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등, 성년후견 제도 활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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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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