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고 영주권자인데 질문드릴게잇어서 글을씁니다.
제가 2년전에 캐나다에 운전해서 가다가 실수로 소량의 마리화나 ( 작은통껍데기가 차안에 나도모르게잇엇습니다)쓰레기통소지로 잠시 세컨더리룸에들어갓다가( 캐나다국경입니다 미국땅이아니고) 24시간 캐나다에 들어올수없다는 통보만받고 다음날 바로 문제없이 다시캐나다로 들어갓고 며칠휴가보내고 미국도 문제없이 잘들어왓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이런 처벌도 전혀받지않앗고요 .이게 캐나다땅에서 벌어진이라 저도 잘모르겟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외국나갓다가 며칠후에 다시 미국입국하는데 문제가될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