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진행 관련

질문자: Jin!  |  등록일: 03.04.2025 14:29:14  |  조회수: 1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소 추운 날씨이지만 따뜻한 봄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J1으로 입국을 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인데 J-1 본국거주의무 웨이버를 J1 비자가 만료된 후에 받을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가 3월 말에 끝나는데 딱 그때쯤에 웨이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만약 grace period가 끝난 후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불법체류하게 되는 며칠간에 대한 건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관련된 서류가 또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불법 체류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패널티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한 후 이민국에서 receipt number 받기까지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 신분인가요? 혹여나 receipt number를 받기 전까지는 제 신분을 증명해야 된다면 뭘로 증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 H&H Law
    5시간 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따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 없이 해결이 됩니다.  I-485 접수 후에 접수증을 받으시면 I-485 pending 신분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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