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비자 변경 시 학기 시작일

질문자: 데호제호  |  등록일: 01.07.2025 22:25:27  |  조회수: 2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community college 에서 1월 학기 시작으로 i-20을 받아서 change of status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비자가 2/18에 만기지만 2학기 밖에 없어서 1월 15일에 시작하는 봄학기로 신청을 하고 당연히 펜딩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펜딩 중에 i-20를 가을학기 (9월) 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만약 제 cos 가 5월에 승인이 날 경우, 4개월의 갭이 생기는데 알기로는 30일 이내로 학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학기 시작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름 학기는 신입생을 등록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

혹시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일임에도 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브릿지 비자도 없어졌다고 하고, 다른 어학원으로 중간에 옮길 시 i-20를 다시 받아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ㅜㅜ
  • H&H Law
    15시간 전  

    30일 기준은 F-1 visa 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을 할수 있는 날짜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4개월 정도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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